티스토리 뷰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위해서는꼭 필요한 여권발급에 대한 것들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여권 최초발급
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발급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3가지의 경우가 가능합니다.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범위와 증빙서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서류를 꼭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권발급시 공통 구비서류
여권 발급시에는 서류가 필요하기때문에 발급기관 방문시 꼭 확인 하시고 방문하세요.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사항에관한증명서
- 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여권의종류
여권은 단수 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우어지는데요.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1회( 출국,입국 각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수 있는 여권이며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흔히들 복수여권을 주로 신청합니다.
여권재발급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전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에 수록된 정보(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를 변경하거나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의 착오 또한 재발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여권사진규격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모자나 장신구를 착용하고 찍을수 없으며 사진필터로 임의보정한 사진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최근 직접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진규격을 꼭 확인하고 제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권발급비용
여권발급비용이 2024년7월1일부터 인하되었습니다. 여권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유기여금이 인하되었기 떄문인데요.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여권 종류를 확인하고 가격을 확인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마치며
여권은 해외여행시 대한민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기때문에 발급하실때 계신곳에 접수기관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시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0) | 2024.07.10 |
---|---|
불후의명곡 방청신청 방법 2024 총정리 (1) | 2024.07.10 |
교통범칙금 조회방법 납부방법 정리 (0) | 2024.07.05 |
워터밤 대구 2024 출연자, 준비물, 예매 (0) | 2024.07.02 |
이동식 에어컨 TOP3 장점,단점 비교 (0)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