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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노령연금에 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고령자의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정식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대상 요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목을 고려해야하며,복잡한 계산식이 적용 됩니다.

노령연금 모의계산하기▶

  • 월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월간 총소득
  • 재산 소득 환산 : 재산의 가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된 경우나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받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을 수급받는 자와 그 배우자는 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4,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므로 정확한 수령액은 매년 확인 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하고 싶다면 지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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