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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 이다 보니 우리는 지갑을 닫을 수 밖에 없지요 ㅜㅜ
하지만 우리가 지갑을닫음으로써 우리의 이웃인 소상공인들또한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분기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해서 이자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로 계산되어 지원되는데요. 아래의 표로 쉽게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및 환급일정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총 4분기로 나나누어 신청 할 수있는데요. 포스팅 날짜를 기준으로 2분기 신청이 6월 24일 까지 이니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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