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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 증여할 재산은 없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미래에 저도 증여세를 내지않을까싶어서 저도 궁금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께요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지요. 일부 예외(연대납부규정)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증자와 상속자가 상증세의 담세자다.
2018~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하게 변경되었어요. 세무조사 시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거죠.
증여세를 내는 경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한번 살펴 볼까요?
① 증여세는 타인(증여자) 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가 내야하는 세금 입니다.
- 재산의 종류 : 현금,귀금속,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분양권 포함)
-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관주
- 무상으로 부동산 사용,용역 제공 시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관주
증여세 줄이는 방법
증여재산공제 활용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증여세는 10년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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