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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 동부지검 현사3부는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강윤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럼 강윤성이라는 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정리 해보자.

 

강윤성은 8월26일 저녁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인 8월28일 오후 전자발찌를 절단 해 도주한뒤 29일 오전에는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당일 경찰에 자수 했다.

 


 살인이 일어났던날을  따라가보고자 한다.

 

▶ 8월 26일

 

강윤성은 자신의 집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A씨를 유인한다.

돈을 빌려 달라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했으나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다.

 

▶ 8월27일

 

A씨를 살해한 강윤성은 A씨 명의신용카드로 당일 오전 강남구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총5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4대를 구매한 뒤 되팔아 돈을 마련했다. 또한 같은날 오후 5시 30분 송파구 도로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미리 구입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 했다.

 

▶ 8월29일

 

오전3시30분경 송파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안에서 자신에게 2200만원을 빌려준 B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 말에 살해했다.

오전 7시 55분경 포위망이 좁혀오자 강윤성은 차량을 타고 자수하게 된다.


강간등 전과 14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강윤성은 올해 5월 가출소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 등으로 쓸돈을 빌려 왔다. 그

러나 이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계획했다.

 

통합 심리 분석 결과 강윤성은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하는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등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싸이코패스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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