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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해보자.
안녕하세요. 라니's 불라불라 라니예요^^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연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힘들어지는 사장님들..
서민들이 이런 재앙으로 인해 더욱더 힘들어져야만 하는지 힘듬을 더욱더 함께 느끼는 요즘입니다.
한분 한분 모든 사장님들이 잘 체크하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해볼게요.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대상
① 지원 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 인가증을 제출합니다.
② 지원 요건은 갖췄으나 기존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대상
- 위임장 확인 후 지원합니다.
③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 기존 신속 지급에서 경영 위기 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더 상위인 집합 금지 혹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 제출해주세요.
※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는 지차체에서 발급해 줍니다. 관할 행정과로 문의하거나 협회에 전화해보세요.
-지원받을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④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서류제출을 하려는 경우
-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은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 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자 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로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모든 확인 지급 대상 신청에 ①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③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간 : 2021.9.30(목) 오전 9시부터 10.29(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http://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온라인 예약 방문 후 방문 신청하는 방법
- 예약 기간 : 2021.10.18(월)부터 2021.10.29(금)까지
- 예약방법 :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콜센터 1899-8300을 통해 가능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 시 체크할 사항
기타 안내사항을 꼭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세요.
- 확인 지급에서 탈락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이상하다 생각하면 이의 신청하실 수 있어요. 10월 중에 별도로 안내한다고 하니 10월 중기부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 회복희망자금은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장에서 약 3.9조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16.3만 사업장, 영업제한 75.1만, 경영위기 103.5만입니다.
9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모두 어려운 시기에 내 이웃, 내 가족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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