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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즉 2023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인데요.
사회초년생이나 신규 자영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실듯 하여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신고기간,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2024 정리

종합소득세 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뜻합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만 종합소득세 를 납부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만으로도 세금 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은 누구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그럼 누가 되는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직전년도 즉 2023년에 아래와 같은 소득이 발생 되었다면 신고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종합소득세 대상

위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이자 소득배당 소득,연금 소득,기타 소득,양도 소득,퇴직 소득이 있다면 잊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확정 된 직장인이라고 하여도 부업이나 별도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일은 직전년도(1월1일~12월31일) 동안 발생한 소득 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기간은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단 , 해당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라면 그 다음 평일까지로 신고기간이 연장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예외적용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6월30일 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거주자 사망 시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서면신고가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 볼까요?
- 인터넷 홈택스 이용법
인터넷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인터넷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 이용법
'홈택스 앱' 설치하기 →로그인 →세금시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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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 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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